인감증명서는 법적 또는 금융 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. 인감증명서를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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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요
- 시행일: 2024년 9월 30일부터
- 이용 방법: 정부24 웹사이트(www.gov.kr)
- 발급 대상: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이 아닌 다른 목적(면허 신청, 경력 증명 등)의 인감증명서
2. 발급 절차 안내
- 정부24 접속: www.gov.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- 서비스 선택: 홈페이지에서 '인감증명서 발급'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- 신청 정보 입력: 발급 목적과 제출처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인증 수행: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완료합니다.
- 문서 발급: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,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.
3. 추가 정보
- 비용: 온라인 발급 시 무료
- 보안: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와 3단 분할 바코드를 통한 위변조 검증 가능
- 접근성: 본인만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개선 전과 개선 후 주요 변경 내용
구분 | 개선 전 | 개선 후 |
발급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필요 |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(정부24 이용) |
발급 수수료 | 600원 (일반 발급) | 무료 |
발급 시간 |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만 가능 |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|
발급 대상 | 모든 유형의 인감증명서 | 법원/금융기관 제출용 제외한 일반용 가능 |
보안 | 기존 방식에 의존 | 전자 민원창구용 전용서식 및 복합 인증 |
추가 기능 | 없음 |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 (문서 확인 번호, 바코드 스캔) |
5. 인감증명서 대리발급
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발급 신청할 수 있지만,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대리발급 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위임장: 인감등록을 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
- 대리인의 신분증
-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사유 증빙자료
정부24에서는 온라인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, 대리 발급은 반드시 주민센터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6. 인감등록 방법
인감등록은 본인이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.
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을 지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, 인감도장을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. 등록된 인감은 이후 발급 서비스에서 활용됩니다.
7.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
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 직원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,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법인 인터넷 등기소 접속: www.iros.go.kr에 접속
-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: 법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목적을 선택
- 인증 완료 후 발급: 법인 대표자 혹은 담당자의 전자서명과 인증을 통해 문서를 발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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